나무의사란?
-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·처방하고,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산림보호법 제21조의6 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
- 농작물을 제외하고 산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, 즉 모든 나무는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
- 의사의 진단·처방에 따라 약사가 약을 조제하는 것과 유사하게 나무의사의 진단·처방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가 나무의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를 담당
-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목진료학과 졸업,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, 국가 기술자격 취득 등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일정기간 (약 160시간) 교육을 이수한 후, 한국임업진흥원(KOFPI)가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
수목치료기술자란?
- 나무의사의 진단·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실제 담당하는 전문가 (산림보호법 제21조의6 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)
- 나무의 피해예방 및 확산 방지
- 현 상태에 대한 치료 및 회복 등의 조치 업무 수행
- 수목치료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“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”에서 일정기간 (약 190시간) 교육 이수 후, 자체시험 합격한 자